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33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45년간 세탁업무 종사 중 반복적 팔 사용과 불편한 자세로 인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세탁업🩺 우측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
#약 45년간 세탁업무 수행#15~30kg 세탁물 반복 운반#팔을 사용한 장시간 반복동작#불편한 자세 유지#액체세제통 운반 및 세탁기 왕복#다림질 업무#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및 지방변성
번호: 24002017000053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세탁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는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50여년간 세탁 업무를 했고 2000년도에 ○○○○○ 세탁실에 입사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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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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