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에서 18년간 후산부로 근무하며 진동공구·중량물 작업을 수행했으나, 소두골 골괴사와의 구체적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광업 - 탄광🩺 좌측 소두골 골괴사 (무혈성 괴사)
#장기간 광업소 후산부 근무#진동공구 사용 작업#상지 반복동작 및 중량물 작업#구체적 외상 이력 부재#인과성 근거 부족#발병원인 불명
번호: 24002017000054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