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광산 근무 20년 중 팔꿈치 부담작업 수행했으나 퇴직 후 7년 경과 후 진단되고 근무 중 진료내역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.
🏭 광업 - 채탄부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 관절염,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
#광업소 20년 이상 근무#팔꿈치 부담 작업 수행#퇴직 후 7년 경과 후 진단#근무 기간 중 해당 상병 진료내역 부재#임상 경과상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정
번호: 24002017000054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