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4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근무 20년 중 팔꿈치 부담작업 수행했으나 퇴직 후 7년 경과 후 진단되고 근무 중 진료내역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부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 관절염,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
#광업소 20년 이상 근무#팔꿈치 부담 작업 수행#퇴직 후 7년 경과 후 진단#근무 기간 중 해당 상병 진료내역 부재#임상 경과상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정
번호: 24002017000054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우측 주관절 관절염,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진동 공구 및 중량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, 2017.01.1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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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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