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546
🔬 질병판정서

금속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·중석광 지하에서 20년 7개월 굴진·보갱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유발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(선암)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탄광 및 중석광🩺 악성신생물(폐암) - 원발성 폐암(선암, T2aN2M1b, stage Ⅵ)
#탄광·중석광 지하 굴진·보갱 작업 20년 7개월 종사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석탄 및 암석 분진 노출#폐암 발암물질 고수준 노출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7000054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‘하엽,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0년부터 약 20년 7개월 동안 탄광 및 중석광 지하에서 굴진, 보갱 작업 등 …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