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49
🔬 질병판정서

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4시간 격일제 야간근무 경비원이 만성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, 급격한 저온 노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정,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경비업 (24시간 격일제 경비직)🩺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,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, 저산소성 뇌병증
#24시간 격일제 근무#만성 과로 (주 평균 55시간 이상)#열악한 근무환경 (난방 미흡, 좁은 경비실)#야간 심야 근무#저온 노출 (영하의 날씨에 퇴근)#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0549심의결과: 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급성 전층 심근경색증,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, 저산소성 뇌병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5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2016년 12월 23일 05:34경,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○○○○○ 경비원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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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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