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51
🔬 질병판정서

표백 및 염색가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미싱 반복 작업과 야근에도 불구하고 의학영상에서 추간판 팽윤 및 내과적 원인 척수병증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인정 안 됨.

🏭 섬유 제조업 - 원단 가공🩺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 (C2-7, C2/3)
#경추부 추간판 팽윤 (탈출 아님)#추간판탈출 외 내과적 질환 원인 척수병증#목 전굴 자세 유지#성수기 3개월 외 비성수기 대기시간 많음#신체부담 평가 3점/7점 (낮은 편)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55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상세불명의 경추 추간판탈출증(C2-7)’,‘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(C2/3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4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원단가공공장 기모기사로 원단 한 개의 무게는 16㎏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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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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