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52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병원 조리실에서 9년간 근무한 조리원의 폐암(선암)은 환기시설 구비, 제한된 가열조리 시간, 낮은 유해물질 노출로 업무관련성 인정 불가.

🏭 의료기관 - 병원 식당 조리🩺 폐암(선암)
#조리실 환기시설 구비#생선튀김 업무 주당 2-3회 로테이션#병원식단 특성상 PAH 노출수준 낮음#약 9년 근무#비흡연자#암 가족력 없음
번호: 24002017000055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1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7년부터 약 9년간 ○○○○○(최종 근무사업장인 □□□□과 같은 소재지에 위치한 병원으로 법인이 변경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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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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