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55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1년간 탄광에서 진동공구·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상지 부담작업 수행했으나, 퇴직 후 3년 경과 후 진단되어 인과관계 미인정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채굴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손상,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
#31년 탄광근무 (채탄부, 굴진부, 사장부)#진동공구 사용 노출#중량물 취급#부적절한 작업자세#퇴직 후 3년 경과 후 진단#퇴직시점 증상 미확인
번호: 24002017000055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‘좌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손상’,‘우측 팔꿈치 골관절염’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0. 11. 23. 대한석탄공사 ○○에 입사하여 20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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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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