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1년간 탄광에서 진동공구·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상지 부담작업 수행했으나, 퇴직 후 3년 경과 후 진단되어 인과관계 미인정 불승인.
🏭 광업 - 탄광채굴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손상,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
#31년 탄광근무 (채탄부, 굴진부, 사장부)#진동공구 사용 노출#중량물 취급#부적절한 작업자세#퇴직 후 3년 경과 후 진단#퇴직시점 증상 미확인
번호: 24002017000055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