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561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전세여객.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뇌경색 사건으로, 대기시간 포함 근무시간 산정 시 만성 과로 미충족 및 개인 위험인자(고지혈증, 흡연) 존재로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운수업 - 전세버스 운전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전세버스 운전업무#1일 8시간 근무 + 연장 2시간#운행 간 대기시간 장시간 포함#발병 전 12주 평균 주 66시간#고지혈증, 흡연력 30년#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
번호: 24002017000056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‘뇌경색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6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11월 25일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차량 배차를 받고 ○○ 학생들을 수송시키기 위해 (이하 주소 생략)에서 오전 08:00에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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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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