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64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용접공의 뇌출혈은 상량식 일정 맞추기 위한 과로·스트레스 주장이 있으나, 위원회는 만성과로·급격한 강도 증가 미확인 및 기존 고혈압의 자연악화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- 용접공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, 복시)
#고혈압 기존질환#만성적 과로 미확인#급격한 노동강도 증가 미확인#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56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용접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‘뇌출혈, (뇌출혈관련)복시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주)○○○의 근로자로 2016. 10. 20.부터 (사업명 생략) 건설 현장의 용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