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6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 채탄원으로 31년 근무 중 회전근개 파열 발생했으나, 병변이 경미한 부분파열로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무연탄 채탄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
#채탄선산원·보항후산원 근무 31년#채탄작업·보갱작업 등 신체부담업무#반복동작·무리한 힘 작용#부분파열로 경미한 병변#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
번호: 24002017000056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7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1년 간 ○○에서 채탄선산원 및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하였고, 상기 업무로 인하여 재직 당시 어깨 부위 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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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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