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66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청소원이 20년간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취급한 업무로 인해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 인정, 경추 척수병증은 자연경과적 악화로 불인정.

🏭 환경미화원 - 폐기물 수거🩺 척추관협착증 요추4-5 (승인) / 척수병증 경추3-4 (불승인)
#20년 근무 경력#반복적 중량물 취급 (일일 250~400회)#허리 굽힌 자세 작업#높은 업무 부담 정도#요추부 척추관 협착 확인#경추부는 자연경과적 악화
번호: 240020170000566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척추관협착증 요추4-5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“척수병증 경추3-4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3.17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청소구역 주변의 연탄재를 수거 하던 중 연탄재를 모아놓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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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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