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570
🔬 질병판정서

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입사 후 교육 중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했으나, 유해물질 노출 사실 미확인 및 스트레스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로 업무상 사유 불인정.

🏭 제조업 - 중공업🩺 악성신생물 - 급성골수성백혈병
#채용 전 신체검사에서 백혈구 수 저하 확인#교육 기간 중 발병 (채용 후 약 1.5개월)#작업환경 내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 미확인#스트레스와 백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57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영관련 사무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17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고인은 2015.1.28. 채용되어 그룹 연수 3주를 받고 ○○ 사업장에서 입문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시간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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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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