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73
🔬 질병판정서

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가스배관 설치 등 어깨 부담업무 종사했으나, 근무기간 짧고 급성 외상성 병변 없어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불승인.

🏭 도시가스 설치 및 정비🩺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(윤활막염)
#어깨 들림 작업#가스배관·가스렌지 설치#반복적 신체부담업무#근무기간 1년 11개월#과거 어깨 수진력(2015년)#급성 외상성 병변 아님
번호: 24002017000057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(윤활막염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1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에너지주식회사(이하 ‘소속 사업장’ 이라 한다)에 근무한 만 28세 남성으로 2016.1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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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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