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75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배송업체 근로자가 3년간 10~15kg 중량의 농산물 상하차 반복작업으로 팔꿈치 상과염 발생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승인.

🏭 운수업 - 화물자동차 (식자재 배송)🩺 근골격계질환 - 상과염 (좌측 내상과염, 우측 외상과염, 좌측 외상과염)
#반복적 중량물 상하차작업#개당 10~15kg 농산물 박스 취급#1일 3시간 상하차, 팔꿈치에 과도한 힘 가해#1일 근무 11.5시간, 주 6일 근무#입사 후 약 3년간 혼자서 담당으로 부담 가중#초음파 사진으로 질병 확인
번호: 240020170000575심의결과: 인정직종: 배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좌측 내상과염, 우측 외상과염, 좌측 외상과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1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에서 경매물건을 상하역 및 식자재 배송하는 자로 반복적인 상차 및 하차작업으로 인한 누적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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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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