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576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원의 심장정지는 업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돌발 상황 부재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승인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원🩺 심장질환 (심장정지, 심실세동, 불안정 협심증)
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8시간 38분 (일상 대비 30% 증가 미확인)#발병 전 4주 평균 53시간 37분 (기준 64시간 미달)#발병 전 12주 평균 51시간 34분 (기준 60시간 미달)#발병 24시간 내 돌발적 예측곤란 사건 없음#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좌전하행지 95% 협착 (기저질환)#과로 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7000057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, 심실세동, 불안정 협심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1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, 2016.09.23. 10:30경 (이하 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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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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