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80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부분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6년 조향장치 조립 작업 중 고개 숙임 작업으로 경추간판탈출증 발생 주장하나, 퇴행성 변화로 인정되고 부담작업 강도 및 비중이 낮아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자동차부품 제조 - 조향장치 조립🩺 경추간판탈출증 (제6-7경추간판탈출증)
#고개 숙임 작업#부적절한 자세#퇴행성 질병#작업 강도 낮음#부담작업 시간 제한적#16년 근무
번호: 24002017000058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제6-7경추간판탈출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18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주)○○ ○○사업본부 ○○○ 생산1부에서 랙 피니언(자동차바퀴 조향장치) 조립작업을 16년이상 수행하면서 작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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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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