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10년간 중량물 쇠파이프 운반 및 상하차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아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, 경추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소인으로 불승인.
🏭 철강제품 판매업 - 쇠파이프 운반·상하차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간판탈출증, 경추후종인대골화증)
#10년 이상 중량물 쇠파이프 운반 상하차#허리 굽힌 자세 빈번#반복적 신체부담업무#협착을 동반한 요추4-5번 추간판탈출#업무관련성 높음 (직업환경의학 평가)#사고성 낙상재해 (2016.6.7.)
번호: 240020170000581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판매 및 운송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