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81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0년간 중량물 쇠파이프 운반 및 상하차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아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, 경추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소인으로 불승인.

🏭 철강제품 판매업 - 쇠파이프 운반·상하차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간판탈출증, 경추후종인대골화증)
#10년 이상 중량물 쇠파이프 운반 상하차#허리 굽힌 자세 빈번#반복적 신체부담업무#협착을 동반한 요추4-5번 추간판탈출#업무관련성 높음 (직업환경의학 평가)#사고성 낙상재해 (2016.6.7.)
번호: 240020170000581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판매 및 운송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제4-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‘제2-6번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’은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20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6년 3월에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(주)○○○○○에 입사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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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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