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8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26년간 채탄·굴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탄광(석탄)🩺 폐의 악성신생물(원발성 폐암 - 편평세포암)
#탄광 갱내 채탄·굴진 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약 26년 분진 노출 경력#업무 관련성 인정
번호: 24002017000058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정규학이 요양급여 신청상 상병‘폐의 악성신생물’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○○(주)에 1970년도 입사하여 1991년까지 근무하였고 1992년 태한석탄공사 ○○ 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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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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