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8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채탄부로 20년 진동공구 사용 및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작업으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정,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불인정.

🏭 무연탄광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
#진동공구 장기간 노출#부적절한 작업 자세#상병부위 과도한 힘 사용#중량물 취급#반복적 신체부담작업#20년 장기 근무
번호: 240020170000585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'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며 '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'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㈜○○ ○○에서 채탄부로 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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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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