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86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기저질환 없는 경비원이 고정 야간근무 중 뇌경색 발병, 야간근무가 심혈관질환 악화 요인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.

🏭 상가건물 관리업🩺 뇌혈관질환 (우측 소뇌 뇌경색, 우측 다리뇌 뇌내출혈)
#야간 고정근무#12시간 맞교대 근무#심혈관질환 발생 악화 요인#특별한 기저질환 없음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058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소뇌의 뇌경색, 우측 다리뇌의 뇌내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12.28. 21:20경 경비실 앞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약 10여분 경과 후 21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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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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