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588
🔬 질병판정서

금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신입사원 연수 중 사망했으나, 업무시간·부담이 인정기준 미달이고 부검상 명확한 업무관련 요인이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금융업🩺 급성 심장사 (뇌혈관·심장 질병)
#신입사원 연수 중 근무기간 약 1개월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0시간 30분 (일상업무 대비 30% 미만 증가)#1주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3분 (만성과로 기준 미달)#돌발적·예측 곤란한 업무사건 미확인#부검 결과 해부학적 불명 (외상·질식·중독 원인 배제)#혈중알코올농도 0.011% (음주 영향 미미)#과거력: 2015년 syncope 병력, 심실성 빈맥
번호: 24002017000058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고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A104820(2017.03.1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6.12.19. ○○○○(주)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연수 중에 있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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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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