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91
🔬 질병판정서

석회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채광공으로 분진 노출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.

🏭 광업 - 석탄/중석 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석탄·암석분진 노출#채광공 근무 약 12~17년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#FEV1/FVC 77% (진단기준 70% 미만 필요)#FEV1 116% (정상예측치 80% 미만 필요)
번호: 24002017000059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3.18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채광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,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, 호흡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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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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