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9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채탄 근무 중 석탄분진 노출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청구이나, 폐기능검사 수치가 진단기준(FEV1/FVC 70% 미만)에 미달하여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 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10년 이상 채탄 업무#고농도 석탄 분진 노출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충족#FEV1/FVC 70% 이상#장기간 호흡곤란 증상
번호: 24002017000059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3.22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, 객담,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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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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