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01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환경미화원의 10년 반복적 쓰레기 상하차 작업으로 인한 양측 주관절 내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, 영상의학적 증거 부족으로 인대파열은 불인정.

🏭 환경미화원🩺 근골격계질환 - 주관절 내과염(양측)
#10년 이상 반복적 쓰레기 상하차 작업#어깨 높이 이상 팔 뻗기 및 손목 비틀림 자세#기동대 단독작업으로 업무량 증가#주관절 무리가 가는 신체부담업무#임상적 진단 가능한 주관절 내과염
번호: 240020170000601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우측 주관절 내과염’,‘좌측 주관절 내과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‘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’,‘좌측 주관절 총수지 굴곡건 부분파열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1.)에 따른 판정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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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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