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04
🔬 질병판정서

인쇄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선천적 관상동맥 기형으로 인한 심정지 사망 사건으로, 업무상 과로기준 미달과 개인 소인(흡연, 고혈압)이 업무관련성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결정.

🏭 인쇄업 - 금박 인쇄물 제조🩺 심장질환 (심정지 및 폐렴, 장허혈, 관상동맥 동정맥 누공 및 거대관상동맥류)
#선천적 관상동맥 기형#과로기준 미달 (4주 38시간, 12주 40시간15분)#발병 전 돌발적 사건 없음#고혈압, 양측폐기종, 40년 흡연력#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
번호: 24002017000060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“심정지및폐렴, 장허혈, 관상동맥 동정맥 누공 및 거대관상동맥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07. 1. 2.부터 인쇄업과 관련된 작업공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2016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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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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