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0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6년 탄광근무로 분진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 수치(일초율 79%)가 진단기준(70% 미만)에 미충족하여 업무상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26년간 탄광근무 중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폐기능검사 일초율(FEV1/FVC) 79% (진단기준 70% 미만 미충족)#폐기능검사 일초량(FEV1) 62% (진단기준 80% 미만 충족하나 일초율 기준 미충족)#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부합 불가
번호: 24002017000060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5년간 광업소에서 전차운전공, 전기공 등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으며, 퇴사이후 지속적인 호흡장애, 기침, 객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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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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