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6년 탄광근무로 분진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 수치(일초율 79%)가 진단기준(70% 미만)에 미충족하여 업무상질병으로 불승인.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26년간 탄광근무 중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폐기능검사 일초율(FEV1/FVC) 79% (진단기준 70% 미만 미충족)#폐기능검사 일초량(FEV1) 62% (진단기준 80% 미만 충족하나 일초율 기준 미충족)#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부합 불가
번호: 24002017000060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