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06
🔬 질병판정서

비금속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굴진부원으로 20년간 착암기 진동작업, 함마질, 중장비 운반 등 주관절 부담작업 종사 중 발생한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산업 - 굴진부원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
#20년 11개월 굴진부원 근무#착암기 장시간 진동작업 (6시간/일, 50~60kg)#오함마·삽질 반복동작 (수백회/일)#아이빔 운반·시공 부적절자세 (70~80kg)#만성적 염증 확인#업무관련성 높음
번호: 24002017000060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주관절 총신건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2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㈜○○○○○(이하 ‘소속 사업장’ 이라 한다) 외 다수의 광산 사업장에서 약 20년 11개월 동안 굴진부원으로 근무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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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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