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08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미화원의 급성심근경격 사망에 대해 업무 과로·고용불안 주장을 배척하고 기저질환 악화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 결정

🏭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🩺 심장질환 (급성심근경색)
#3인 1조 분리수거 작업#통상적 업무시간 40시간 이상#고혈압·이상지질혈증 기저질환#돌발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없음#고용불안 증거 불명확
번호: 24002017000060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 ○○○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□□□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2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□□□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은 2012.6.18. ○○(주)에 입사하여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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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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