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09
🔬 질병판정서

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재활용의류 포장작업 중 발생한 팔꿈치 염증은 회전동작 부재, 짧은 작업기간, 진단 전 기존 치료이력 등으로 업무관련성 인정 불가.

🏭 재활용의류 수출 제조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,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
#회전동작 부재#짧은 작업수행기간(약 6개월)#진단 전 2015년부터 동일 상병 치료이력#포장작업 반복동작 일부 인정#팔꿈치 힘 작용 강도 낮음
번호: 24002017000060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좌측 주관절 외상과염,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재활용의류 수출을 위해 의류프레스 작업 및 제품고정을 위한 철사작업 중 팔꿈치에 통증이 시작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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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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