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 채광 근무 중 분진·가스 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았으나, 폐기능검사가 인정기준(FEV1/FVC 70% 미만, FEV1 80% 미만)에 미달하여 불승인.
🏭 광업 - 탄광 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탄광 채광 작업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25년 9월, 4년 9월 광업소 근무경력#폐기능검사 FEV1/FVC 76%, FEV1 93% (진단기준 미충족)#장기간 노출 인정되나 의학적 진단기준 불만족
번호: 24002017000061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