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14
🔬 질병판정서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진동작업 경력과 최종사업장의 예초작업 등 반복동작 업무로 인한 누적손상이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및 관절염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승인.

🏭 원예 및 조경 종사자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, 좌측 주관절 관절염
#광산 굴진작업 13년 경력 (진동공구 노출)#예초작업 등 반복동작 업무#불안정한 자세 유지#팔꿈치 부위에 과도한 힘 작용#누적손상으로 인한 악화#최종사업장 근무 중 신체부담업무 수행
번호: 240020170000614심의결과: 인정직종: 원예 및 조경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, 좌측 주관절 관절염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2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3년 이상 광업에 종사한 경력과 2007.03.23. 최종사업장인 ○○(주)에 입사하여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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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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