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15
🔬 질병판정서

벌목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겨울철 강원도 벌목현장에서 기계톱 작업 중 한냉환경 노출로 인한 동상 발병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.

🏭 임업 - 벌목🩺 동상 (좌측 제1족지 원위지부 동상, 우측 제1족지 원위지부 동상)
#겨울철 벌목현장 근무#한냉환경 노출#영하 기온 작업 (최저 -18.2도)#기계톱 벌목공 업무#조직괴사 확인
번호: 240020170000615심의결과: 인정직종: 임업관련 종사자질병: 일사병||열사병||화상||동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좌측 제1족지 원위지부 동상' 과 '우측 제1족지 원위지부 동상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21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벌목공으로 2016.12.17.부터 강원도 홍천군(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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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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