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17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식육가공업체 근무자가 직원 감소에 따른 장시간 근무(주 68시간 초과)와 만성 과로로 뇌내출혈 발병,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식품가공관련 - 식육가공처리업🩺 뇌혈관질환 (뇌내출혈)
#장시간 근무 - 주당 68시간 30분 (발병 전 4주)#직원 2명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#만성 과로 노출#사업장 이전 및 근무환경 변화#의학영상자료에서 뇌내출혈 확인
번호: 240020170000617심의결과: 인정직종: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뇌내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2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평소 다양한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신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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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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