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2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약 11년간 석탄광에서 고농도 분진 노출되었으나, 폐기능검사가 COPD 진단기준(FEV1/FVC 70% 미만, FEV1 80% 미만)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·결정형유리규산 분진 장기간 노출#약 11년 광업소 근무#폐기능검사 기준 미달 (FEV1 95%, 107%)#폐활량검사 일초율 70% 이상 (정상)#진폐정밀진단 정상 판정 (2016.8.1.)
번호: 24002017000062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'만성폐쇄성폐질환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○○(주) ○○ 등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업성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만성적인 기침, 가래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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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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