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23
🔬 질병판정서

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입사 5개월 영업직 근로자의 뇌경색은 주장한 업무상 부담 증거 부족, 객관적 기록 미확인, 선행 대사질환으로 인해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아크릴명판 제조업🩺 뇌혈관질환 (기저핵 뇌경색, 중대뇌 동맥 폐쇄)
#객관적 근거 부족 (근무시간, 매출액 기록)#업무상 돌발적 상황 없음#단기 업무부담 미확인#만성적 과중업무 미인정#선행질환 (고지혈증, 고혈압, 당뇨)#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62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기저핵 뇌경색, 중대뇌 동맥 폐쇄, 고지혈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4.2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2016.03.05(토) 10시경부터 말이 어눌해졌고, 12시30분경 점심 식사시 평형감을 상실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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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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