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25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0년간 판금작업 종사한 자동차 정비원의 익상견갑골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판정.

🏭 자동차 정비업 - 판금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익상견갑골
#판금작업 반복#망치질 충격동작#어깨 들어올리는 작업#30년 누적 외상작업#경추부 신경문제 감별필요#업무 부담과 상당인과관계 미인정
번호: 24002017000062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정비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우측 익상견갑골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22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2010.11.22.부터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판금 업무를 장기간 해오다가 신체에 무리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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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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