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29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굴진 및 석탄·시멘트 하역작업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장기간 분진 노출로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광업 - 탄광 및 육상하역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탄광 굴진작업 4년 석탄분진 노출#석탄 유연탄 하역작업 10년 7개월#시멘트 포대 상하차작업#폐기능검사 일초율 62% FEV1 68%#장기간 호흡성 분진 누적 노출#과거 작업환경 악조건
번호: 240020170000629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'만성폐쇄성폐질환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7년 8월부터 광업소에서 4년 동안 굴진부로 근무하였고, 1984년 부터 10년 7개월 동안 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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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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