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32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보쌈점 주방보조 근무 21일간 설거지·물품운반·야채준비 업무 수행했으나, 근무기간 극히 단기이고 누적손상 인정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.

🏭 음식점 - 보쌈 및 식육 전문점🩺 경추통 및 다발성 근통 (경추부, 요추부 기립근, 둔부 이상근)
#설거지 작업 - 무거운 도자기 그릇 반복#물품운반 - 냉동면, 삼겹살, 쌀, 식용유 등 직접 운반#야채 준비 - 다듬고 썰기#근무기간 21일 - 누적손상 인정 어려움#목 부자연스러운 자세 뚜렷하지 않음#주관적 증상으로 판단
번호: 24002017000063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경추통(후두 환측부), 여러부위 기타근통(경추부, 요추부 기립근, 둔부 이상근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○○○보쌈 ○○점(이하 ‘소속 사업장’ 이라 한다)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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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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