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3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 지하 밀폐공간에서 석탄 분진 고농도 노출로 14년 9개월 근무 중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의료기준 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 분진 고농도 노출#14년 9개월 장기 채탄·보갱·굴진 작업#지하 밀폐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일초율 56% (기준 70% 미만)#일초량 50% (기준 80% 미만)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
번호: 24002017000063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23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근로자 ○○○((주민등록번호 생략))은 ○○(주) ○○에서 근무한 후 2016년 7월 ○○에서 만성폐쇄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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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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