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석탄광산 약 10년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 등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원발성 폐암 발생으로 업무상 사망 인정.
🏭 광업 - 석탄 채탄🩺 악성신생물 - 원발성 폐암 (소세포암)
#약 10년간 석탄 광산 갱도 채탄·굴진 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라돈가스 노출#석탄 분진 노출#폐암 진단 약 23년 전부터의 장기 노출#원발성 폐암 진단 후 진행성 악화
번호: 240020170000637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