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37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광산 약 10년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 등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원발성 폐암 발생으로 업무상 사망 인정.

🏭 광업 - 석탄 채탄🩺 악성신생물 - 원발성 폐암 (소세포암)
#약 10년간 석탄 광산 갱도 채탄·굴진 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라돈가스 노출#석탄 분진 노출#폐암 진단 약 23년 전부터의 장기 노출#원발성 폐암 진단 후 진행성 악화
번호: 240020170000637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○○○(이하 '고인'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80년부터 1990년 6월 29일 까지 약 10년 동안 ○○에서 채탄,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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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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