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642
🔬 질병판정서

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LCD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가 5년 7개월간 포름알데히드·전리방사선 등 복합 유해물질에 장기 노출되어 27세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았으며, 비직업적 발병요인 부재와 발병 시기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LCD 디스플레이 제조업🩺 만성골수성백혈병
#LCD 칼라필터 제조공정 5년 7개월 근무#포름알데히드·전리방사선·극저주파자기장 복합 노출#고농도 발암물질 장기간 노출#수동 공정에서 불충분한 보호장비#환기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다중공정 간접 노출#비직업적 발병요인 부재#첫 직장 퇴직 후 2년 내 발병 (25세 발병)
번호: 240020170000642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‘만성골수성백혈병’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2. 7. 15. ○○ ○○에 입사하여 제3라인 칼라필터 제조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(오퍼레이터)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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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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