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43
🔬 질병판정서

각급사무소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영업직 근로자의 뇌출혈은 기저 고혈압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 결정.

🏭 영업종사자 - 자동차 영업직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 - 뇌교의 출혈)
#고혈압 기저질환 (약물치료 중단 3개월)#재해발생 직전 돌발적 긴장·흥분·공포 없음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2시간 30분 (기준 미달)#발병 전 3개월 1주 평균 39-40시간 (과로 기준 미충족)#업무내용 특별한 변화 없음 (5년 동일 직무)#개인적 소인 (고혈압, 비만)으로 자연발생적 악화
번호: 24002017000064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영업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교뇌의 출혈’과 ‘편마비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3.23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2017.1.13(금) 12시40분경 거래처(○렌트카)에 방문하여 ○○○대표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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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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