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56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냉동어류 도·소매 판매원이 야간근무·생체리듬 역행·외상수금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로 뇌출혈 발병,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승인.

🏭 수산물 도·소매업 - 냉동어류🩺 뇌혈관질환 (지주막하출혈, 뇌실내출혈, 뇌내출혈)
#야간근무 (01:30~11:30, 주 6일)#생체리듬 역행 근무형태#장시간 근로시간 누적#외상매입대금 수금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#냉동수산물 거래처 관리의 책임감#미수금 수금 실적 부진으로 인한 낙담#과로 및 스트레스 복합 요인
번호: 240020170000656심의결과: 인정직종: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'상세불명의 뇌내출혈','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','뇌실내 뇌내출혈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○시장에서 경매한 냉동 어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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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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