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57
🔬 질병판정서

고무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고무롤 제조 배합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·6가크롬 분진에 35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(선암)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고무롤 제조업🩺 폐암(선암)
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6가크롬 노출#35년 9개월 장기 근무#국소배기장치 없는 작업환경#고무원료 배합작업#높은 누적노출량
번호: 240020170000657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폐암(선암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5년 9개월간 고무롤 제조업체인 동명고무로라에서 원료배합작업을 2015년 2월까지 수행한 뒤 2015년 2월 원발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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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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