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58
🔬 질병판정서

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50년간 착암기 사용 석공 업무 중 진동노출로 인한 레이노증후군 주장하였으나, 냉각부하검사에서 직업성 레이노증상 미확인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석재 채굴 및 가공업🩺 레이노증후군 (좌측 손, 우측 손)
#진동공구 사용 작업 (착암기)#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레이노증상 미확인#백지증 경계 불분명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#건강보험수진내역 관련상병 미확인
번호: 24002017000065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좌측 손 레이노증후군”,“우측 손 레이노증후군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3.27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50년가량 석재회사에서 석공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손끝이 창백해지고 시리고 저리며 감각이 둔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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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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