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59
🔬 질병판정서

쇄석채취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40년 석재가공 종사자의 우측 손 레이노증후군은 진동작업 노출이 있으나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증상 미확인 및 동반질환 의심으로 업무관련성 미인정.

🏭 석재채굴 및 가공업🩺 레이노증후군 (우측 손)
#15년 이상 진동공구(착암기) 사용 작업#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인 레이노현상 피부색조 변화 미관찰#수지 원위부가 아닌 근위부부터 증상 발현#동반 질환(당뇨, 말초신경이상, 말초동맥질환) 배제 불가#진동노출 중단 후 약 5년 경과
번호: 24002017000065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우측 손 레이노증후군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3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40년이상 석재회사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시리고 저리며 감각이 둔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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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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