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에서 12년, 석탄하역장에서 4년 7개월 고농도 석탄분진 노출로 인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🏭 광업 - 탄광 (채탄, 채탄부) 및 하역업 (석탄하역원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직업성)
#12년간 탄광 채탄작업 중 고농도 석탄분진 노출#4년 7개월 석탄하역 및 평탄작업 중 석탄분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발파작업 중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폐기능검사 일초율(FEV1/FVC) 37% (70% 미만)#1초량(FEV1) 정상예측치 28% (80% 미만)#지하 밀폐공간에서의 장기간 고농도 분진 노출
번호: 240020170000661심의결과: 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