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61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2년, 석탄하역장에서 4년 7개월 고농도 석탄분진 노출로 인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광업 - 탄광 (채탄, 채탄부) 및 하역업 (석탄하역원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직업성)
#12년간 탄광 채탄작업 중 고농도 석탄분진 노출#4년 7개월 석탄하역 및 평탄작업 중 석탄분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발파작업 중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폐기능검사 일초율(FEV1/FVC) 37% (70% 미만)#1초량(FEV1) 정상예측치 28% (80% 미만)#지하 밀폐공간에서의 장기간 고농도 분진 노출
번호: 240020170000661심의결과: 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3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3년간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○○통운(주) ○○출장소에서 4년 7월간 석탄하역원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을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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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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