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6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종사자의 장기간 석탄·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취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장기간 석탄 분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발파 작업 중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채탄·굴진·갱내작업 17년 이상#폐기능검사 FEV1/FVC 62% (70% 미만)#지하 밀폐공간 작업#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판단
번호: 240020170000662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3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(이하 ‘신청 상병’이라 한 다)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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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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