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6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천공작업 중 장기간 진동공구 노출로 인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지만, 냉각부하검사에서 직업성 레이노 증상이 불명확하고 색조변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업무 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채굴🩺 레이노드 증후군 (좌수부, 우수부) - 진동 노출
#장기간 착암기 진동공구 사용 (4시간 이상/일)#수부 강한 진동 및 충격 반복 노출#부적절한 작업자세 지속#냉각부하검사 결과 직업성 레이노 증상 불명확#색조변화 경계 불분명#건강보험수진내역 관련 진료 기록 없음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
번호: 24002017000066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좌수부 레이노드 증후군”,“우수부 레이노드 증후군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3.27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수행해 왔던 천공작업을 위해 착암기, 콜픽, 오가드릴과 같은 강한 진동발생공구를 상시적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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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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